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용어 정비14건
법률 용어를 현대적으로 다듬고 범죄 성립의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 제1조개정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률 용어를 더 명확하게 다듬어 표현을 정비했어요.
- 제11조개정기존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꾸어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요.
- 제13조개정범죄의 성립 요건 중 '범의'를 '고의'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 제14조개정과실에 관한 설명에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을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 풀어서 표현해요.
- 제15조개정사실의 착오 상황에서 '중한 죄'라는 표현을 '무거운 죄'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고쳤어요.
- 제21조개정정당방위 관련 문구에 '법익', '정황', '경악' 등 한자 병기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 제23조개정자구행위의 요건을 설명할 때 '보전' 등의 용어를 병기하고 문장을 더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 제26조개정중지범에 대한 설명에서 결과 발생 방지가 '자의'로 이루어진 경우임을 명확히 강조했어요.
- 제29조개정미수범 처벌 규정의 근거를 '각본조'에서 '각칙의 해당 죄'로 구체화했어요.
- 제33조개정공범과 신분 관계에 대한 설명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고 관련 조항을 명확히 적시했어요.
- 제125조개정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표현을 직무를 수행하면서로 바꾸어 문장을 더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 제126조개정지득한 피의사실을 알게 된 피의사실로, 공판청구 전을 공소제기 전으로 용어를 정비했어요.
- 제145조개정법령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해금된 경우를 석방된 상황으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고쳤어요.
- 제252조개정한자어 기반의 표현들을 '승낙', '받아', '교사하거나' 등 현대어로 다듬어요.
형벌 및 집행 절차20건
형의 종류, 선고 방식, 그리고 형 집행 과정에서의 세부 규칙들을 정비했어요.
- 제35조개정누범의 정의와 형량 가중 규정에 '금고', '누범', '장기' 등의 한자 병기를 추가했어요.
- 제38조개정경합범 처벌 시 형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식과 징역·금고를 동일한 형으로 보아 처리하는 규정이 더 명확하게 다듬어집니다.
- 제40조개정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기존 '중한'이라는 표현을 '무거운'으로 바꾸어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요.
- 제50조개정형의 경중을 판단할 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 등의 비교 기준과 동일한 형 사이의 우선순위 표현이 더 정확해져요.
- 제52조개정자수나 자복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면서 관련 용어를 현대적으로 다듬어요.
- 제53조개정범죄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규정의 명칭이 '정상참작감경'으로 바뀝니다.
- 제54조개정한 죄에 여러 종류의 형이 있을 때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감경하는 절차를 유지하며 용어를 다듬어요.
- 제56조개정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겹칠 때 적용하는 순서의 명칭과 표현이 더 체계적으로 정리돼요.
- 제59조개정선고유예 요건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로 바꾸어 표현을 부드럽게 해요.
- 제66조개정사형 집행 장소를 '형무소'에서 '교정시설'로, 집행 방식을 '교수'로 명확하게 표기해요.
- 제67조개정징역을 '형무소 내 구치'에서 '교정시설 수용'으로 바꾸고, 노역 복무에 대한 표현도 다듬어요.
- 제68조개정지금은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앞으로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게 돼요.
- 제70조개정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유치기간을 정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함께 선고해야 해요.
- 제71조개정일부 금액을 납입했을 때, 기존의 유치기간 대신 노역장 유치기간에 비례하여 뺀 기간만큼을 인정해 줘요.
- 제72조개정가석방 요건에서 행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개정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 시 집행 기간에 산입하고, 노역장 유치기간에 포함된 경우 납입된 것으로 봐요.
- 제74조개정가석방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때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게 돼요.
- 제77조개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 제78조개정재판 확정 후 일정 기간 집행 없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기준을 각 호에 따라 정리해요.
- 제83조개정연이나 월로 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 역수 대신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하게 돼요.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3건
국가 안보와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87조개정내란의 목적과 처벌 대상을 대한민국 영토와 국가권력 배제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다듬어 정해요.
- 제88조개정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명확히 하여 처벌해요.
- 제119조개정공안을 문란하게 한 경우를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표현을 다듬고, 천재지변 등 용어를 명확히 했어요.
특수 범죄 및 재산 관련19건
사체 훼손, 방화, 물건의 탈취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처벌 내용을 다듬었어요.
- 제48조개정몰수 대상 물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몰수가 어려울 때 가액을 추징하거나 특정 매체를 폐기하는 절차를 다듬어요.
- 제133조개정뇌물공여 등의 표현을 다듬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상황에 대한 문장을 명확하게 고쳤어요.
- 제134조개정정을 아는를 사정을 아는로, 공할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금품으로 용어를 다듬어 의미를 분명히 했어요.
- 제159조개정사체 등의 오욕을 시체 등의 오욕으로 용어를 다듬고 괄호를 활용해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 제161조개정사체 등의 영득을 시체 등의 유기 등으로 제목을 바꾸고,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으로 고쳤어요.
- 제163조개정변사체 검시방해를 변사체 검시 방해로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의심 있는 사체를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로 고쳤어요.
- 제164조개정광갱을 지하채굴시설로 바꾸고, 소훼한 자를 불태운 자로 표현을 다듬어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 제165조개정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를 공용건조물 등 방화로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광갱을 지하채굴시설로 고쳤어요.
- 제166조개정기존의 '소훼'를 '불태운'으로, '광갱'을 '지하채굴시설'로 용어를 정비해요.
- 제167조개정범죄 대상에 제166조를 추가하고, '소훼하여'를 '불태워'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170조개정과실로 인한 사고 시 '소훼한'을 '불태운'으로 바꾸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요.
- 제210조개정위조통화의 '정'을 '사정'으로 바꾸어 문맥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 제325조개정용어들이 '강취', '취거', '죄적'이 각각 '강취(강취)', '취거(취거)', '범죄의 흔적'으로 명확하게 다듬어집니다.
- 제330조개정대상 장소에 '항공기'가 추가되고, '절취'라는 표현이 괄호와 함께 병기됩니다.
- 제331조개정문이나 담 등 구체적인 단어로 바뀌고, '2인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 제335조개정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에 대한 표현이 다듬어지고 관련 조항 번호가 명시됩니다.
- 제348조개정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이라는 표현이 '사리분별력 부족'으로 알기 쉽게 바뀝니다.
- 제349조개정제목이 '불당리득'에서 '부당이득'으로 바뀌고, '궁박한 상태'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로 구체화됩니다.
- 제357조개정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환경 및 생명 보호9건
먹는 물이나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조문들을 모았습니다.
- 제16장 제목개정기존의 '음용수'라는 표현을 '먹는 물'로 변경해요.
- 제184조개정제방을 '둑'으로, 수리(水利)를 '수리(水利)'로 명확하게 고쳐요.
- 제192조개정음용수를 '먹는 물'로 바꾸고, 독물 외에 건강을 해치는 물질까지 포함해요.
- 제193조개정수도음용수를 '수돗물'로 변경하고, 수원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해요.
- 제194조개정제목을 '먹는 물 혼독치사상'으로 바꾸고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요.
- 제195조개정음용수를 '먹는 물'로 변경하고, 불통(不通)의 의미를 명확히 해요.
- 제262조개정지금은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사망이나 상해'로 명확하게 바뀝니다.
- 제268조개정지금은 '사상에 이르게 한 때'라고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로 표현이 바뀝니다.
- 제271조개정보호 대상의 설명이 '노유, 질병 기타 사정'에서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구체화됩니다.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 시행 시 필요한 부칙 관련 조문들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