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어려운 한자어인 '형무소'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교정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법 문장에 포함된 생소한 한자어나 권위적인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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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사형)
변경 전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변경 후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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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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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정시설
형을 집행하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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