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형벌21건
형법의 기본 원칙과 형의 종류, 집행 방식에 관한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 제1조개정범죄 성립 시 법률 적용 원칙과 법 개정에 따른 형량 조정 및 집행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었어요.
- 제35조개정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재범 시 누범으로 처벌하고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다듬어 표현했어요.
- 제38조개정경합범 처벌 시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 제40조개정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기존 '중한'이라는 표현을 '무거운'으로 다듬어 표현했어요.
- 제48조개정몰수 대상 물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어요.
- 제50조개정형의 경중을 따질 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 중 무엇이 더 무거운지 비교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 제52조개정자수나 자복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현대적인 용어로 다듬어 표현했어요.
- 제53조개정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정상참작감경'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 제56조개정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겹칠 때 적용하는 순서를 정리하고 용어를 현대적으로 수정했어요.
- 제59조개정선고유예 요건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로 알기 쉽게 고쳤어요.
- 제66조개정사형 집행 장소를 '형무소'에서 '교정시설'로 변경하여 표현을 현대화했어요.
- 제67조개정징역의 집행 장소를 교정시설로 바꾸고,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어요.
- 제68조개정금고와 구류의 집행 장소를 기존 '형무소'에서 '교정시설'로 변경했어요.
- 제70조개정지금은 유치기간을 정해 선고하는데, 앞으로는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명칭을 바꾼 채 동일하게 선고해요.
- 제71조개정벌금 일부를 냈을 때 빼주는 기간을 계산할 때, '유치기간'이라는 표현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명확히 해요.
- 제72조개정가석방 요건에서 '행상'을 '행상(행상)'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를 '뉘우침이 뚜렷한 때'로 표현을 다듬어요.
- 제73조개정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 시 집행 기간에 산입하고,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경우를 납입으로 간주해요.
- 제74조개정가석방이 실효되는 조건을 '과실'이 아닌 '고의로 지은 죄'로 명확히 하여 범위를 조정해요.
- 제77조개정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다듬어 표현해요.
- 제78조개정형의 시효 기간을 규정하며, 각 호의 구분과 항목별 기간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표기해요.
- 제83조개정연이나 월로 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 '역수에 따라' 대신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바뀝니다.
죄의 성립과 책임12건
범죄의 고의, 과실, 정당방위 등 범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원칙들을 다듬었어용.
- 제11조개정기존의 '농아자'라는 표현을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로 구체적으로 바꾸어 표현했어요.
- 제13조개정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처벌 제외 원칙을 '고의'라는 용어로 명확히 했어요.
- 제14조개정주의를 게을리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 범죄의 처벌 요건을 문구에 맞게 다듬어 표현했어요.
- 제15조개정중한 죄가 되는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벌하지 않는 원칙을 알기 쉽게 고쳤어요.
- 제21조개정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 행위의 정도를 초과하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비했어요.
- 제23조개정법적 절차로 권리를 지킬 수 없을 때 한 자구행위의 범위와 그에 따른 형량 감경 및 면제 규정을 다듬었어요.
- 제26조개정범인이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중지범)에 대한 형량 감면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 제29조개정미수범을 처벌할 죄의 범위를 기존 '본조'에서 '각칙의 해당 죄'로 구체화하여 규정했어요.
- 제33조개정신분이 없는 사람이 신분 관계가 필요한 범죄에 가담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했어요.
- 제348조개정기존의 '지려천박'이라는 표현을 '사리분별력 부족'으로 바꾸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변경해요.
- 제349조개정기존의 '궁박한 상태'와 '불당리득'이라는 용어를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 '부당이득'으로 알기 쉽게 고쳐요.
- 제357조개정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문구에서 '자'라는 표현을 '사람'로 바꾸어 수정해요.
공공 안전 및 국가 보안8건
국가 안보, 폭발물, 공공 시설 방화 등 사회 안전과 관련된 범죄 규정을 정비했어용.
- 제87조개정내란의 목적과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우두머리나 가담자 등의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어요.
- 제88조개정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처벌 대상과 목적 범위를 더 구체적인 문구로 수정해요.
- 제119조개정폭발물 사용으로 공공 안전을 해친 경우의 처벌 규정과 미수범 처벌 내용을 명확하게 다듬어요.
- 제125조개정직무 수행 중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문구를 다듬어 표현을 명확하게 해요.
- 제126조개정수사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미리 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해요.
- 제133조개정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알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문구를 다듬어 표현해요.
- 제134조개정범인이나 제3자가 받은 뇌물 및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요.
- 제145조개정체포·구금된 자의 도주나 정당한 이유 없는 집합명령 위반 시 처벌하는 문구를 더 읽기 쉽게 고쳐요.
특수 범죄 및 재물 손괴22건
시체 훼손, 방화, 수자원 보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다듬었어용.
- 제159조개정시체, 유골 또는 유발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용어를 정비해요.
- 제161조개정시체나 유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 분묘를 발굴한 경우에 대한 처벌 문구를 다듬어 표현해요.
- 제163조개정변사자의 시체를 숨기거나 변경하여 검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해요.
- 제164조개정사람이 사는 곳이나 운송수단 등을 불태운 경우에 대한 처벌 문구와 시설 명칭을 현대적으로 고쳐요.
- 제165조개정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건조물이나 운송수단을 방화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해요.
- 제166조개정기차, 자동차 등의 소훼를 '불태움'으로, 광갱을 '지하채굴시설'로 용어를 다듬어 표현해요.
- 제167조개정일반물건 방화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건의 범위를 제166조까지 포함하도록 구체화해요.
- 제170조개정과실로 인한 소훼를 '불태운' 것으로, 용어를 현대적으로 정비하여 표현해요.
- 제184조개정수리방해의 대상인 '제방'을 '둑'으로, '결궤'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풀어서 설명해요.
- 제192조개정음용수의 용어를 '먹는 물'로 바꾸고, 문장을 읽기 편하게 다듬어 표현해요.
- 제193조개정수도음용수를 '수돗물'로, 정수나 수원을 포함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해요.
- 제194조개정먹는 물 혼독치사상죄의 용어를 현대적으로 다듬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요.
- 제195조개정수도불통 시 처벌 대상인 시설과 행위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요.
- 제210조개정위조통화의 '정'을 '사정'으로, '행사한 자'를 '행사한 사람'으로 다듬어 표현해요.
- 제252조개정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등의 용어를 현대적인 문체로 매끄럽게 수정해요.
- 제262조개정기존에는 전2조의 죄를 범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명확히 바뀝니다.
- 제268조개정기존에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라고 표현했으나, 앞으로는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 처벌 대상을 구체화해요.
- 제271조개정도움이 필요한 대상의 범위를 노유, 질병 등에서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등과 같은 표현으로 다듬어 수정해요.
- 제325조개정기존에는 '강취', '취거', '죄적'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앞으로는 '강취(강취)', '취거(취거)', '범죄의 흔적'으로 풀어서 표현해요.
- 제330조개정기존에는 간수하는 저택이라고 했으나, 앞으로는 관리하는 건조물과 항공기를 포함하여 범위를 넓혀요.
- 제331조개정기존에 문호나 장벽 등이라는 표현을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고쳐요.
- 제335조개정기존에는 전2조의 예에 따른다고 했으나, 앞으로는 제333조와 제334조의 예에 따르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