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형법은 형사실체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사 관련 특별법 등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1조(농아자)
제13조(고의)
제14조(과실)
제15조(사실의 착오)
제21조(정당방위)
제23조(자구행위)
제26조(중지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33조(공범과 신분)
제35조(누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40조(상상적 경합)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50조(형의 경중)
제52조(자수, 자복)
제53조(정상참작감경)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66조(사형)
제67조(징역)
제68조(금고와 구류)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74조(가석방의 실효)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제83조(기간의 계산)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119조(폭발물 사용)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33조(뇌물공여 등)
제134조(몰수, 추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제170조(실화)
제184조(수리방해)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5조(수도불통)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5조(준강도)
제348조(준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7조(배임수증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