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직접융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정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상호, 소재지 외에 사업자의 매출액, 등록번호 및 사업장의 업종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국세청장 등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및 사업장의 업종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의안원문이 없습니다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2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