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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