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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