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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은 유동인구가 많아 응급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