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확대
현재는 항공기, 공항, 철도, 선박 등 특정 시설에만 자동심장충격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을 추가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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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7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변경 후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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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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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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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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