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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편, 최근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예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능숙하지 못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