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교통약자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할 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예약 시스템 접근성 강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교통수단을 예약하는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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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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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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