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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률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