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상한액 조정
현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까지예요. 이 법안은 이를 세금을 탈루한 사람을 신고했을 때와 동일하게 최대 40억 원까지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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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도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바뀐 포상금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은닉재산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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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닉재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숨겨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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