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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폭행, 살인 등을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대부분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범죄의 목적을 구별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4(사회에 대한 증오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