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드러내며 저지른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증오 범죄 가중처벌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원래 정해진 형량의 2배까지 높여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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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제2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 제259조(상해치사)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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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원래 정해진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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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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