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 현행법이 부여한 본연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한류의 국제적 확산, 연구개발사업관리 등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ㆍ관광 분야 연구, 조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47 · 관광진흥개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