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지원 방식의 확대
현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연'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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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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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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