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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
첫째, 특허·상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특허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1항).
둘째, 특허·상표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디자인심판에서도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28조제2항).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15 ·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