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디자인 심판 절차를 특허·상표 심판과 동일하게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판 청구 기간 연장 주체 통합
현재 디자인 심판의 청구 기간 연장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 분야와 달라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 특허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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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기간의 연장 등)
변경 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디자인 심판 청구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허청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다른 심판 분야와 절차를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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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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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채워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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