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전기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의 보급 대수는 229대로 전체 시내버스 보급량 중 1%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