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용 전기·수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전기 및 수소 버스 지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수소차)를 대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변경 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변경 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