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친환경 자동차 대여 사업과 버스 보급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및 면제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자동차 대여 사업 세액감면 연장
중소기업이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할 때, 내야 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30%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중소기업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함.
변경 후
중소기업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감면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