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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친환경자동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을 위하여 공급되는 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위 특례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환경보호 등의 공익 증진뿐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당 특례들은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