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4에서는 민간기업의 여성임원확대에 대한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민간부문의 여성 채용 및 임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이행능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 또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