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이 양성평등 사회적 책임을 잘 실천할 경우 이를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양성평등 기준 도입
국가와 계약을 맺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업의 '양성평등' 실천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 이행 능력이나 입찰 평가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 이행 능력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관이 정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양성평등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성평등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의 부담
나라의 예산(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