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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없이 5년으로 되어 있음.
이처럼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과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 상 법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