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세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환급청구권 시효 기간 조정
현재는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금액과 상관없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관세 징수권의 시효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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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변경 후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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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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