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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남녀 이사의 비율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기업 내 여성 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0).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