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규모 상장법인의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이사 비율의 구체적 기준 마련
현재는 대규모 상장법인이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이사의 비율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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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정원 중 여성 이사의 비율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은 2년 이내에 이를 바로잡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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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주권)을 발행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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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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