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에게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는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외에도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을 보수ㆍ보강하는 작업 등도 포함되는 만큼, 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32조(청문)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4조(보고ㆍ조사)
제35조(시정명령)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4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