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시설물 안전점검을 맡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제를 새로 만들고, 유지관리는 건설사업자가 맡도록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제 신설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을 대신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과 장비 등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고 점검을 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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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점검 대행은 유지관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맡았어요.
변경 후
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변경등록, 휴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 금지 등은 안전진단전문기관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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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55조제1항제8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이전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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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점검이나 유지관리를 맡기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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