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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고 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
그러나,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어 2021년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