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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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제11호(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항목의 면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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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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