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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고속화도로 개통 초기에 시속 200km로 과속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도로 개통 초기에는 과속단속장비 등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용 차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