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장되는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신설·확장 도로의 단속 장비 의무화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장, 개축되는 특정 도로에 대해서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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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변경 후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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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 카메라 등을 통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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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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