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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 탈루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는 탈세 등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유인책으로 작용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포상금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며, 소득에 따라 누진세 및 자진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추가되어 세액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 국세청별 해석 및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임.
이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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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