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탈루를 신고하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비과세 명문화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 탈루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확실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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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호자목
변경 전
현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등이 비과세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변경 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해요.
적용 시기 및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포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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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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