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재단에 따르면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호자인 친인척 등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재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9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