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무연고청소년 정의 및 보호 체계 마련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없이 입국한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무연고청소년'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보호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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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연고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5. "무연고청소년"이란 보호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무연고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무연고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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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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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접 윗세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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