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9년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였으나,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고,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되었음.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근절시켜야 할 것임.
이에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