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불법 의료광고를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 의무화
현재는 자율심의기구가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내어 보고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장관이 보고를 받은 후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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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 조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게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해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받는 모니터링 결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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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가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심사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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