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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견 건의·고충심사 청구·군인권 보호관 또는 군수사기관 등에의 신고등을 규정하면서, 의견건의나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군인권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에의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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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