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군인권 보호를 위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처벌
군인권 보호관이나 군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처분하는 사람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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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고충심사 청구 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여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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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직무 수행 중 겪는 부당한 대우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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