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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모 직위를 통하여 공직 내부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서도 공직 내부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 간의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