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직 내 전문성이 필요한 '개방형 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방형 직위의 유연성 확보
전문성이 필요해 외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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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4제2항
변경 전
개방형 직위에 대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용제청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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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형 직위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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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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