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어,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2(부정의료기기 제조 등의 처벌)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6조(양벌규정)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