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부정의료기기 제조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의료기기 관련 처벌 신설
인체에 해로운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허가 없이 판매·유통한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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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부정의료기기 제조 등의 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인증이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이를 알고 판매·유통한 경우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엄격한 처벌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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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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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허용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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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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