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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 등으로의 이첩 여부 결정 등 신고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리가 제한되어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제59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부패행위 등 조사)
제59조(신고의 처리)
제91조(과태료)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3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