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부패 혐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신고자 등 대상 조사 확대
기존에는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고자에게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피신고자나 이해관계인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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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신고가 없더라도 부패 혐의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이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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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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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등의 혐의를 받아 신고를 당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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