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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2천 명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반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장애인용 이용 편의 물품 제공)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3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